“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19-01-02 14:08
수정 2019-01-02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B씨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