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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임세원 막자…의료계, 안전진료 ‘임세원법’ 추진

제2의 임세원 막자…의료계, 안전진료 ‘임세원법’ 추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02 11:18
업데이트 2019-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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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대비 비상문 설치 등 담을 것”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한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유족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면서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사망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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