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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방해로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삼성 에버랜드 노조방해로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01 11:13
업데이트 2019-0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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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 전·현직 임직원들이 에버랜드 노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 계열사가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두번째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일 강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임모 삼성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 진성노조가 이후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등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은 사측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노조 집행부를 미행하면서 비위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돼 차량의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사측은 경찰과 정보를 적극 교환해 집행부가 체포되자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측이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하고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며 강 부사장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하려고 시도한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평석 전 전무 등 32명을 기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들도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에스원과 삼성 웰스토리,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 일부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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