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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내 거 아냐” 발뺌…특검 ‘최씨 것 맞다’ 강력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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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14 17:4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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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신문DB.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의 제2의 태블릿PC를 전격 공개했다.

최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입수 경로는 물론 최씨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메일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한 방을 먹인 셈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2의 태블릿PC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보관하다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특검이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태블릿PC가 증거로 활용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을 이모 최순실 씨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씨라는 증거가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태블릿PC 소유주 연락처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 씨의 기존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특검은 태블릿PC에서 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호, 황승수 등과 100회가량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특히 이 태블릿PC에 보관된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말씀자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특검 측은 확보했다.

최순실씨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jtbc가 보도한 최초의 태블릿PC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내 거 아냐” 발뺌…특검 ‘최씨 것 맞다’ 강력한 한방>에서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결과 검찰·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씨는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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