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남성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5명의 남성으로부터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상습적으로 뜯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4월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와 펜팔을 하면서 가까워지자, ‘서방님’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수십 차례 걸쳐 편지를 보내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출소한 송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4380여만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송씨는 A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송씨는 또 2011년 5월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남성 B씨에게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대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다른 4명의 남성으로부터 모두 266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송씨는 2010년 4월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와 펜팔을 하면서 가까워지자, ‘서방님’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수십 차례 걸쳐 편지를 보내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출소한 송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4380여만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송씨는 A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송씨는 또 2011년 5월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남성 B씨에게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대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갚지 않는 등 36회에 걸쳐 다른 4명의 남성으로부터 모두 266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