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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신장애로 가벼운 범죄 저질러도 치료명령 받는다

술·정신장애로 가벼운 범죄 저질러도 치료명령 받는다

입력 2016-12-01 13:33
업데이트 2016-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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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신장애 범죄자 치료명령제’ 내일부터 시행

술에 취했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탓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범죄가 가벼워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재범 방지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술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형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놓이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고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된다.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지금까지 술이나 정신장애 탓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범죄가 무거우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지만, 범죄가 가벼울 경우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치고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 말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술이나 정신장애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치료명령을 받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을 충원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40만5천935건으로, 전체 범죄(155만2천517건)의 26.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3만1천639건) 중에서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32.8%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치료명령 제도의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정신장애인의 중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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