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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윤석열 ‘1호 영입’

‘박영수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윤석열 ‘1호 영입’

입력 2016-12-01 13:33
업데이트 2016-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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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인선 목표로 특검보 물색…朴 “가깝다고 선임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최순실(60·구소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임명과 동시에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박 특검은 1일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23기)를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자신을 도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을 등 최대 104명으로 꾸려진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박 특검은 우선 이번 주까지 특검팀 사령탑 역할을 할 특검보와 핵심 파견 검사 인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에 대상자 물색에 전력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필요한 특검 후보자 선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고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4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후보군으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해 손발을 맞춰본 검사 출신들 위주로 물망에 오른다.

최근 퇴직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가운데 일부가 거론된다. 다만, 특검법상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현직에 있었으면 결격 사유여서 임명할 수 없다. 정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경우도 안 된다. 이 밖에 박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51·21기) 변호사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박 특검이 당면한 수사 지휘 등을 고려해 검찰 출신 인사 선정에 각별히 공을 들이겠지만 공소 유지 등까지 고려해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절반은 판사 출신 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보가 4명이니까 2명 이상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와 법원 출신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많아도 검사 출신은 2명을 넘지 않도록 해 균형을 맞출 수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검팀에는 현재 박 대통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소속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전망이다.

특수본에서는 정식으로 편제된 40여명의 검사 외에도 개별 현안 수사 때마다 수시로 검사들이 투입돼 연인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인지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나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을 기소했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이번 수사의 핵심을 맡은 이원석 특수1부장(27기), 한웅재 형사8부장(28기),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28기) 등은 제외한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을 파견을 희망한다는 뜻을 항후 협의 과정에서 타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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