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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파업 불법…노조·노조원 171명 5억9천만원 배상”

“2009년 철도파업 불법…노조·노조원 171명 5억9천만원 배상”

입력 2016-12-01 10:10
업데이트 2016-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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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노조 측 책임, 손해액의 60%로 제한”

코레일이 2009년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액수는 파업 형태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일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해 5억9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나머지 노조원 38명에 대해서는 “파업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 파업 경위나 전개 과정 등을 보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9년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대체인력 확보·교육 등 대비를 적절히 못 해 손해가 일부 확대됐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파업에 따른 코레일의 손해액을 9억9천4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서 이 중 60%인 5억9천600여만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파업 노조원 171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몇 그룹으로 나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를 차등화했다.

같은 재판부는 2013년 철도파업, 현재 진행되는 철도파업 사태의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의 결론이나 논리 구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코레일이 정원 5천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했다.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기관사들만 참여한 경고파업,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

코레일은 세 차례 파업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뒤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중 4명에게는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2013년 철도파업과 현재 66일째 이어지는 철도파업 관련 소송도 맡고 있다. 22일간 이어졌던 2013년 파업 손배소의 소송액은 160억원이며 올해 파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총 4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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