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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청와대 200m 앞 집회·행진 허용…밤 10시30분까지”

“평일 청와대 200m 앞 집회·행진 허용…밤 10시30분까지”

입력 2016-12-01 07:25
업데이트 2016-12-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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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 행진’ 금지한 경찰 처분 일부정지…“전면제한은 안돼”

“주최측도 일부 제한…통행권·교통·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 감안”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 및 행진을 법원이 모든 경로에 걸쳐 허용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이 이뤄졌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한 대로 집회 및 행진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야간 집회·행진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당초 주최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전까지 2개 경로로 각각 2만명씩 총 4만명이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참가자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를 지난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행진 대열을 둘로 나눠 2만명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으로, 나머지 2만명은 푸르메 재활센터 앞으로 이동해 각각 마무리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일부 금지 통고를 했고, 주최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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