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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주권자인 국민 요구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

朴특검 “주권자인 국민 요구 따라…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30 22:08
업데이트 2016-12-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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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성서 수사 방향 밝혀

국민적 분노에 부응 의지 천명
“檢 도움받아 자료 이첩받겠다”
기존 수사 최소화… 뇌물죄 집중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수사다.”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관련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특검제 자체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제도지만 이번만큼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2012년 내곡동 특검 등 현직 대통령 비위를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불소추권의 벽에 막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등 정상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 특검이 ‘국민 주권 명령’을 언급한 것은 헌법상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권한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원칙에 대해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의도로 읽힌다.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과 우리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가면서 자료 이첩 등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나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범 관계라는 기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제3자 뇌물죄 적용 등 검찰이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또 그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 검사·수사관을 특검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건 수사관답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 초반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죄 등 사건 실체에 걸맞은 혐의 적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초반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출석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줄인 채 신속히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향후 특검 수사는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선발, 파견 검사 차출, 사무실 임대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이후 70일간 수사한 뒤 박 대통령의 거부가 없다면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박 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으로 손꼽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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