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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뺏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일가족 찢은 인면수심 부부

‘돈뺏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일가족 찢은 인면수심 부부

입력 2016-11-01 13:48
업데이트 2016-11-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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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듣는 선량한 20대 부부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들까지 폭행한 인면수심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편의점 종업원 부부에게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5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를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씨의 아내(35)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피해자 A(27)씨 부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서 A씨의 아내(27)를 A씨가 편의점 근무하는 틈을 타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5세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코피 흘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부부를 본인의 편의점에서 12시간씩 2교대로 번갈아 아르바이트시키면서 시급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천원만 지급해 1천500만원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A씨를 만난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순종하며 잘 듣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 부부에게서 빼앗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씨는 올해 3월부터 대형운전면허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가 생활비 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 지원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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