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애호박농장 생활’ 남동생 장애수당 7천만원 가로채

‘17년 애호박농장 생활’ 남동생 장애수당 7천만원 가로채

입력 2016-11-01 10:27
수정 2016-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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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불구속 입건…애호박농장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이첩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친동생의 장애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김모(6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17년 애호박농장 생활’ 남동생 장애수당 7천만원 가로채. 연합뉴스
‘17년 애호박농장 생활’ 남동생 장애수당 7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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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청각장애인 친동생(54) 앞으로 매달 나온 장애수당 7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7년 전부터 동생 명의 통장에 매달 5만∼65만원씩 입금되는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동생 앞으로 나온 수당을 (그때그때)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친동생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청각장애인이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 A(70)씨의 애호박농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낸다는 제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다가 누나 김씨가 동생의 장애수당을 관리하며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각장애인인 동생 김씨는 17년 전 누나 등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같은 마을에 있는 이 농장에 와 컨테이너에서 숙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주는 ‘축사노예’ 사건 등 장애인 임금 착취 및 학대 논란이 사회문제화하자 지난 8월김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청각장애인 김씨가 농장에서 지내는 동안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장주 A씨가 “맡아달라는 김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함께 지냈고,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이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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