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일 청소년증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청소년증 기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청소년증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자인 및 규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이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청소년증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