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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고 문구 등 술병 표시규정 어겨도 제재는 ‘0’

음주경고 문구 등 술병 표시규정 어겨도 제재는 ‘0’

입력 2016-09-01 09:12
업데이트 2016-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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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들이 술병에 적어야 할 음주경고 문구를 축소하는 등 표시규정을 어기는데도 보건당국이 제재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근거해 2014년에 시중 판매되는 주류 100종을 대상으로 과음경고 문구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니, 많은 주류회사가 주류용기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류 100종 중에서 무려 81종이 경고 문구 면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고 문구는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 면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4종은 경고글자의 최소 크기 규정을 어겼다. 경고글자는 300㎖ 미만 술은 7포인트 이상, 300㎖ 이상 술은 9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55종은 경고 문구 색상과 상표도안의 색상이 보색 관계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색상규정에 어긋났다. 56종은 상표 하단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표시위치 규정을 위반했다. 15종은 사각형 선 안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주류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경고 문구 표기 여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뿐,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숙희 조사관은 “술병에 넣도록 한 경고 문구 표기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류회사들이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9월부터 술병에 기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과음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흡연 및 과음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담았을 뿐 아니라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간 경화·간암과 더불어 위암·뇌졸중·기억력 손상·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술병의 경고 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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