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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야산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선고…法 “용서못할 범죄”

‘큰딸 야산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선고…法 “용서못할 범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1 20:14
업데이트 2016-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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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야산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선고
‘큰딸 야산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선고 경기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경찰의 현장 수색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내려오고 있다.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구속된 친모 박모씨는 당시 7살된 큰딸을 학대해 죽이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같이 살던 집주인 이모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연합뉴스


7살 난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박모(42)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집에서 같이 살던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더 무거운 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성원)는 1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 이씨가 큰딸 사망 당일 친모인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한 채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큰딸 사망 후 시신을 자신의 시아버지 소유 야산에 은닉하기까지 범죄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친모 박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박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씨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앞서 검찰은 반인륜적 범죄의 폐해를 감안해 집주인 이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친모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4년, 백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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