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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칠승 “특수학교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3탄’ 발의”

더민주 권칠승 “특수학교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3탄’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9-01 18:34
업데이트 2016-09-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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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특수학교·학급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음이법 3탄’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학급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된 영상 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거나 수사에 나서면 피해 학생의 진술 또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CCTV 설치 의무화로 발생하는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직장 감시 용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앴다. 영상 정보를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 수사와 공소 제기·재판 수행을 위한 목적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또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시행령으로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음이법은 고 박한음군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68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의 요청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앞서 제출된 한음이법 1탄은 어린이통학버스 CCTV 의무화·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고, 한음이법 2탄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한음이법 3탄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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