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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신동빈… 신동주, 광윤사 대표 뺏길 수도

승기 잡은 신동빈… 신동주, 광윤사 대표 뺏길 수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업데이트 2016-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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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한정후견인 지정

형제 간 갈등 탓 외부 기관 선택
롯데, 신동주 상대 줄소송 시사
신격호 측 “치매 증거 없어” 반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다만 후견인으로 공익법인이 선정돼 완승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 이후 진행된 분당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에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대한 인식 장애를 호소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2010년부터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도 주목했다. 다만 김 판사는 31일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 탓에 한정후견인으로 외부 기관인 사단법인 ‘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이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잡아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큰 쟁점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지분 거래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또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이 낸 서면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법원에 해당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외에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소송도 효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측의 보호하에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 머물고 있다. 롯데그룹의 접근은 금지됐는데 근거는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다. 통고서에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전부 철거할 것”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정으로 통고서상의 신 총괄회장 자필 서명의 진의나 작성 과정 등이 의심받게 됐다.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34층에 머물더라도 관리를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기간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라는 데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급심으로 가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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