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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협력업체 대출 1년 연장… 원금상환 1년 유예

[한진해운 법정관리] 협력업체 대출 1년 연장… 원금상환 1년 유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업데이트 2016-09-0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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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최소화 분주한 정부·채권단

중단 물류노선에 현대상선 투입
“한진 영업망 흡수 여부가 성패”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한진해운이 책임졌던 물류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한다. 한진해운의 영업망과 인력 등 핵심 자산도 최대한 빨리 현대상선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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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압류 현실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이에 앞서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용선료 체불로 가압류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로마호. 마린 트래픽 캡처
선박 압류 현실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이에 앞서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용선료 체불로 가압류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로마호.
마린 트래픽 캡처
우선 산업은행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된 지역 현장반을 통해 협력업체 피해를 지원한다.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준다. 해운 대리점과 선박용품 공급업 등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원이다. 이 중 90%인 573억원을 떼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해외 선사들의 국내 환적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처리가 지연되고 향후 2∼3개월간 원양 수출화물의 선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항이 중단된 일부 한진해운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한 해운동맹 CKYHE와 해외 선사에 선박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산 등 지역에서는 거제처럼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아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이미 핵심 자산을 ㈜한진 등 그룹 계열사로 빼돌려 현대상선에 넘길 자산이 얼마 없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하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이나 터미널, 사옥 등도 중요 자산이지만 해운업에서 가장 핵심 자산은 영업망을 가진 인력과 네트워크”라면서 “결국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영업망을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원양노선 1개를 구축하는 데만 1조 5000억원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진해운은 70여개의 원양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법원이 한진해운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빚잔치’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자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주체가 있으면 현대상선의 인수를 담보할 수 없다. 다만 해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현대상선이 무리 없이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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