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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기업홍보 관행도 대수술

김영란법에 기업홍보 관행도 대수술

입력 2016-08-01 11:37
업데이트 2016-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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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대책회의…팸투어ㆍ골프모임 중단될 듯

향응·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 기업들의 기존 대(對)언론 홍보 관행에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을 준수하자면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팸투어(현장답사)’ 명목의 언론 동반 해외 출장이나 골프 모임 등은 사실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한 대기업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바로 다음 날 홍보·대관·영업 실무간부급들을 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합헌 결정으로 이 법의 시행이 확정되자 관련 부서들의 위법을 막고 영업 타격을 줄이기 위해 법 내용부터 면밀히 검토하자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홍보·대관 부서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팸투어나 골프 미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해외 사업 진출 현황이나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해외 성공 사례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언론인을 동반한 해외 팸투어를 종종 기획한다.

언론사가 항공료·숙박비 등 동반 취재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출장을 주도하는 만큼 대부분의 비용을 기업에서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업 전액 부담’ 방식의 언론 팸투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회계연도당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받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목적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해외 팸투어에 1인당 수백만원(동남아·중국 등)에서 많게는 1천만원(유럽·미국 등)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항공료·숙박권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금품이나 향응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상견례나 취재 등의 목적으로 만나는 ‘골프 모임’도 게임 비용을 각자 부담하지 않는 한,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그린피 등 골프장에서의 회동 비용을 모두 낼 경우, 1인당 최소 30만~4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 음식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이하 등의 기업 접대 상한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자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존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루 10~20명의 기자들이 방문하는 한 유통업체 기자실의 경우 한 달 300만원인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간식과 전화요금 등에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이 편의를 무리하게 ‘접대’로 간주한다고 해도, 수많은 불특정 언론인이 공동 사용하는 만큼 개개인의 접대비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팸투어나 골프 미팅 등은 김영란법 이후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기자실 폐쇄나 축소 등은 검토한 바 없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사 등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면 기자실이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재계에서는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방안, 1인당 3만원대로 가능한 스크린 골프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골프 모임의 편법 또는 대안이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나 그 종사자들이 광고나 협찬을 더 늘리기 위해 거꾸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접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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