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원 돈가방’ 주인 70대 노숙자…가족도 찾았다

‘2억5천만원 돈가방’ 주인 70대 노숙자…가족도 찾았다

입력 2016-08-01 11:26
수정 2016-08-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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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액 수표도 지녀 범죄 우려…아들에 “모셔가라” 요청

2억원이 넘는 현금 가방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70대 노숙자가 가족도 찾았다.

1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금 2억5천만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A(75)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42)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일부 치매 증상을 보이는 데다 수십년이 넘도록 일정한 거처가 없이 노숙을 해왔고 가족과도 연락이 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아들에게 아버지를 모셔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A씨가 이번에 되찾은 현금 2억5천만원 외에 1억원짜리 수표 2장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 아들 등 보호자가 없을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아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A씨는 현금을 되찾은 31일 경찰서를 찾아와 경찰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찰이 노숙을 걱정해 목포시 등의 협조를 얻어 복지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A씨는 노숙이 익숙하다며 이를 거부, 평상시 거처로 삼아온 목포역사에서 노숙으로 하루를 보냈다.

A씨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은 A씨의 아들과 상의해 이 현금을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A씨가 거액을 현금으로 소지한 것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자신의 돈이 몰래 인출될 것을 걱정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금융기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강박증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 등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경우 범죄 등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족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목포시내 한 복지회관 현관에서 현금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 경찰이 이튿날 오전 11시께 목포시내 건어물젓갈유통센터 주차장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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