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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배상안 논란, 신현우 전 대표 ‘혐의 부인’…옥시는 “허위광고 인정”

옥시 배상안 논란, 신현우 전 대표 ‘혐의 부인’…옥시는 “허위광고 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1 18:47
업데이트 2016-08-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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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옥시 측의 배상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옥시 측의 배상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며 “각종 실험이나 의학적 의견들에 대한 증거를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설명해주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전 대표가 전체적인 공소사실(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과학적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보완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옥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오후 첫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신 전 대표 등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존 리(48·구속기소)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해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22일부터 주 2∼3차례씩 총 10여차례에 걸쳐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6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가 ‘최종배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조간신문에 사과 광고를 낸 데 대해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 배상액이 법조계가 마련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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