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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확인···“하루라도 약 없으면 안되는데···”

경찰,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확인···“하루라도 약 없으면 안되는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1 18:30
업데이트 2016-08-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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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도심 속 외제차 질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 김모(53)씨가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평소 뇌전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도심 속에서 시속 100㎞로 자신의 외제차 ‘푸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받은 울산 모 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김씨가 지난해 9월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의사는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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