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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 낸 운전자 사전 구속영장…“당일 뇌질환 약 안먹어“

17명 사상자 낸 운전자 사전 구속영장…“당일 뇌질환 약 안먹어“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01 11:35
업데이트 2016-08-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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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오늘 오후부터 정신이 돌아와 현재 피의자 심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뇌전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어 뇌질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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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 김모(53)씨가 일으킨 이 사고로 휴가차 부산을 방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1학년 아들 등 3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 취득 전 신체검사도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운전적성검사도 면허 취득 때처럼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면 무사통과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아예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모자지간에 난생처음 부산에 휴가여행차 왔다 졸지에 변을 당한 홍모(44)씨의 아들(18)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바리스타가 되려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학년 때부터 학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며 틈틈이 키워 온 꿈은 이번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

동갑내기 친구는 “착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착한 친구였다”며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는 빵을 가져와 반 친구들에게 즐겁게 나눠 주곤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이 모자는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홍씨는 10여년 전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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