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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살균제 참사 겪고도 ‘살생물질 통계’ 없는 정부… 총괄 부처 필요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살균제 참사 겪고도 ‘살생물질 통계’ 없는 정부… 총괄 부처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6-30 22:26
업데이트 2016-07-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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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 화학물질·제품 관리 어떻게

원료 같아도 제품 용도 달라지면 관리 부처도 달라져 제도적 허점


“제2 옥시 막자” 서명운동.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2 옥시 막자” 서명운동.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 시민단체 연합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옥시를 막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도 함께 열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국내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자 원료 물질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 등을 2012년 유독물로 지정한 뒤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15종에 함유된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 5800여개 제조·수입기업의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 여부와 사용 빈도, 노출 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산품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제품으로 안전성 검증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화학물질과 제품을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도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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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처럼 사용 중인 살생물질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질이 들어간 것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종에 불과하다. 제도적 맹점도 있다. 어떤 제품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관계 부처가 달라지고, 제조자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량을 조절하거나 신고 없이 제조할 위험성도 크다.

적발되더라도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으로 평가받는 화평법도 1t 이상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지만 사용량이 적은 살생물질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옥시 제품의 PHMG 사용량은 연간 300㎏에 불과하다. 화평법의 기준이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살생물제(biocide)관리법(바이오사이드법) 도입 필요성을 설파한다. 사용량이 아닌 유해성을 반영해 사전 제어 및 물질·제품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 책임지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박광식 동덕여대 교수는 “다품목 소량의 살생물제가 난립하는 시장 구조를 바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현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바이오사이드법을 제정하거나 화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시 사태에서 드러났듯 허위 시험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현행 화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연구자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 시험 결과를 내놓아도 속수무책이다. 결과적으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한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 환경 화학물질 안전을 총괄하는 단일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문명사회 최대의 생활 환경 화학물질 중독 사건”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나라 법체계는 재량이 많은 데다 부처 간 전문성 차이로 관리 수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나 일본의 소비자청같이 단일 부처가 안전을 총괄하고 위해 정보 수집 체계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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