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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갔다가 ‘요금 폭탄’ 맞은 뇌병변 장애인 “진심어린 사과 원한다”

미용실 갔다가 ‘요금 폭탄’ 맞은 뇌병변 장애인 “진심어린 사과 원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1 11:31
업데이트 2016-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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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용실 주인 사기·준사기 혐의 적용 검토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 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52만 원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무시와 비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 머리 염색을 하러 갔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뇌병변장애인 이모(35·여)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원하는 것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이날 집 부근인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52만 원을 결제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재에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시켰다.

당시 이씨는 생활비를 따져 보고 20만 원까지는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생활비에서 한 달에 1만 원 정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나 미용실 원장은 “약품 값이 얼마인데, 20만 원 갖고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려던 경찰은 종결 처리를 포기했고, 이 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일 피해자 이 씨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미용실 원장을 상대로 이 씨의 머리 손질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한 뒤 사기 또는 준사기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자 A미용실과 같은 상가 건물의 미용실 2곳과 이름이 비슷한 인근 미용실은 항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애꿎은 피해를 봤다.

특히 무료 미용 봉사로 유명한 한 미용실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비난이 쇄도,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미용실은 사건이 커지자 이날 문을 닫고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 씨를 돕는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A미용실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번 사건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진척되는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할 테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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