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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술값 ‘200만원’으로 결재한 간큰 호프집 주인 구속

‘2만원’ 술값 ‘200만원’으로 결재한 간큰 호프집 주인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5-01 17:08
업데이트 2016-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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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손님들의 결제금액을 100배나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호프집 사장 김모(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만취한 손님을 골라 술값을 결제하면서 금액 뒷자리에 숫자 ‘000’을 붙여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손님이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면 금액 뒤에 ‘0’을 세 개 더 붙여 ‘20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영업이 끝날 쯤 만취한 손님에게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했다.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들어오는 데 3∼5일 걸리지만, 김씨는 카드사에 “돈이 급하다”며 재촉해 돈을 바로 입금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김씨의 뻥튀기 결제를 현장에서 알지 못했다. 술에 취해 영수증이나 휴대전화로 온 카드결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찾아간 손님에게는 ‘실수였다’며 카드 승인을 취소해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손님들은 카드사에 호소했지만 ‘호프점에서 승인을 취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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