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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20대 국회서 처음 해야할 법”

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20대 국회서 처음 해야할 법”

입력 2016-04-29 09:36
업데이트 2016-04-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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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째…내용은 여전히 맹탕”“가습기살균제 문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이뤄지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중점 추진 법안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음 해야 할 법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6번째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에 대해 “이건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라면서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청년법이 없고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 4법”이라며 “노동 4법이 이뤄지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언급,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이언주·장하나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의 형태로 돼 있는데 잠자고 있다”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일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언주·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3년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늦게라도 언급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번 국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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