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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상선 법정관리” 발언에 외신도 깜짝

정부 “현대상선 법정관리” 발언에 외신도 깜짝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4-28 22:44
업데이트 2016-04-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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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 어떤 의미냐” 문의 빗발

해외 선주들 ‘용선료 인하’ 고민
일방적인 계약 변경 응할지 주목


“시한은 5월 중순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현대상선 용선료(배 빌리는 비용) 조정 시점을 못박으면서 “실패하면 법정관리로 보내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자 외신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27일 한 외신 기자는 우리 정부에 “(해외 선주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용선료 협상이 5월 중순에 끝나야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채권단의 자금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해외 선주에 대한 ‘압박용’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의 ‘돌직구’ 발언 이후 해외 선주들도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마저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대상선 협상단 관계자는 28일 “선주들이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와 용선료를 인하해 줬을 때로 나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사(22곳)를 찾아다니며 “깎아 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부터다. 현대상선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 외채협상단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의 마크 워커 변호사를 앞세워 협상에 나섰지만 선주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도 처음에는 “3월 말까지 용선료를 조정하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달 말로 늦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직접 나서 5월 중순으로 연장했다. 대신 이번에도 선주가 용선료를 낮춰 주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보내겠다고 ‘벼랑 끝 전술’을 썼다. 법원도 국적 해운사(현대상선·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법인 회생 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잠정 내정했다. ‘공’은 이제 해외 선주에게 넘어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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