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R & D 세액공제 30%로↑… 외국인 AI투자 稅혜택

대기업도 R & D 세액공제 30%로↑… 외국인 AI투자 稅혜택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4-28 22:46
수정 2016-04-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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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혜택 어떻게 되나

세금 혜택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신규 고용 보험료 세액공제율 75%로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10% 稅공제
신산업 투자 위험, 정부 일부 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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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신성장 산업 육성의 핵심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린 것이다. 현재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은 20%다.

정부가 중견·대기업에도 이 같은 최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까닭은 R&D 투자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의 R&D를 위해 대기업이 1000억원을 투자했다면 지금까지는 200억원(20%)을 내야 할 법인세 등에서 빼줬지만 앞으로는 300억원(30%)을 덜 내게 된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한 금액의 7%(중견·대기업)나 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받는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는 임상 1·2상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 3상까지 확대된다. 임상 3상은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다.

외국인 투자 세금 혜택도 특정 사업이 아닌 업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신경망컴퓨터’라는 고도기술 사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금 조세 지원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업종으로 조세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신산업 외국인투자 세액에 대해선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외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영화나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산업 투자 위험도 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으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는데, 신산업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생기면 정부·운용사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고 수익이 생길 때는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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