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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입력 2016-04-28 11:12
업데이트 2016-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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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회사 “인사권 침해다”

“승진도 싫고, 조합원 자격만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승진 거부권은 노조가 올해 처음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천여 명에 이른다. 남양연구소에만 조합원이 6천여 명이다.

노조는 이들 조합원이 (승진을)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일반·연구직 입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조 역시 이들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 조직력을 키울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요구안이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그동안 조합원인 연구원에서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 승진을 원치 않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써왔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무산된 사례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28일 “많은 조합원 요구에 따라 승진을 원치 않는 일반직과 연구직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인사권과 관련한 이 같은 노조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는 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경쟁력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인상 억제를 올해 노동개혁 실천과제로 천명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올 임협 상견례는 5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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