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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 70대 “경찰이 폭행” vs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

무단 횡단 70대 “경찰이 폭행” vs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

입력 2016-04-28 09:34
업데이트 2016-04-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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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된 70대 남성이 단속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A(74) 씨가 무단 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B(54) 경위가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했다.

B 경위가 제지하자 A씨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B 경위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저항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순찰차 문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경찰관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해 순찰차에 입을 부딪쳐 치아 2개가 부러졌다”며 “피를 흘렸는데도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승강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섰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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