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준면적 10% 초과분은 모두 사용 가능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시설의 규모가 지금보다 379% 더 늘어난다.교육부는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 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된 산업체의 시설 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들을 산업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어떤 대학의 1000㎡의 시설 가운데 100㎡의 시설을 사용해왔다면, 줄어든 학생분에 따라 20㎡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 모두 120㎡의 시설을 사용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10%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도 산업체가 시설을 활용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수가 줄면서 학생당 교사면적도 늘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 402개 대학 가운데 67개 대학에서 산업체 등이 대학 교사를 이용해 수업을 하거나 산학협력 활동을 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이 현재 292만 7000㎡에서 1403만 2000㎡로 37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현장·실무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대학들은 여유시설의 임대 수익 증가로 대학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