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가수 인순이(59·본명 김인순)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년여간 약 40억원의 소득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