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순이 ‘탈세혐의’ 고발 각하

檢, 인순이 ‘탈세혐의’ 고발 각하

입력 2016-04-27 22:52
수정 2016-04-28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수 인순이 연합뉴스
가수 인순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가수 인순이(59·본명 김인순)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년여간 약 40억원의 소득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