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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떠오른 ‘양적완화’… 靑 “日과 같은 묻지마식 아니다”

또다시 떠오른 ‘양적완화’… 靑 “日과 같은 묻지마식 아니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4-27 22:50
업데이트 201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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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긍정 검토” 이어 “선별적 구조조정 위한 양적완화” 표명

산은 직접 출자하려면 한은법 개정 필요
야권 부정적이라 개정안 통과 쉽지 않아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가라앉았던 ‘한국판 양적완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양적완화 방법은 한은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은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지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해 하는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한은법상 한은은 산은에 출자할 수 없다. 한은은 영리 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한은법 이후 제정된 수출입은행법에 한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려면 산은법이나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야권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이라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현재 한은은 수은의 지분 13.1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수은의 자본 확충이 결정되면 한은은 주주로서 참여할 의무가 있다. 한은 측은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수은에 2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자본 확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진행 추이나 과정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8조 8781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10.0%), 부실 채권 규모 등에 비춰 조 단위의 확충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다.

한은이 산금채나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인수하려면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 나랏빚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정적이다. 특히 산금채의 경우 우량 채권이라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되고 있어 한은이 인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일본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국의 김보성 통화신용연구팀 과장 등은 이날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 중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경우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6-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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