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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中企에 ‘月 30만원’ 몰아준다

대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中企에 ‘月 30만원’ 몰아준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4-27 22:50
업데이트 2016-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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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휴직 사각지대 없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갈 수 있어
경단녀 고용땐 세액공제 100%

여성 일자리 대책은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발생 예방과 재취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소기업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에선 11.2명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선 4.6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을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다. 대기업 지원금을 아예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을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경우를 원격 감독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해 재취업을 장려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아이템 발굴부터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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