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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착수

‘자산 5조’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착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7 22:50
업데이트 2016-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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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대에 맞게 바꿔라” “10조로 상향” “벤처 빼자” 봇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포함되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실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공정거래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한 60여개의 법률이 있어서 이것들도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도 제한받는 등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롭게 받는다.

자산 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기술(IT)을 포함한 신산업 업종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아예 빼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2000년대 초 출자총액제한 집단 기준(6조원)과 상호출자제한 집단 기준(2조원)을 다르게 둔 것처럼 대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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