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입력 2016-04-27 13:14
수정 2016-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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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 끝났는데도 드라마 이미지 계속 활용”

소속사 “배상금 받으면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에 기부”

배우 송혜교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R사는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으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대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다”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R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는 “R사는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으나 송혜교 씨는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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