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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통기한 ‘2년 지난’ 오미자액 판매한 50대 기소

검찰, 유통기한 ‘2년 지난’ 오미자액 판매한 50대 기소

입력 2016-04-27 16:11
업데이트 2016-04-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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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을 속여 오미자액을 팔아온 50대 유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오미자액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오미자액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B(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등록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표가 없는 오미자액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라벨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2년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하다가 적발됐다.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팔리거나 체육행사, 동창회 등에 협찬 물품으로 제공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직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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