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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신축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6층 이상 신축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입력 2016-04-26 15:34
업데이트 2016-04-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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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화재저감 종합대책…산후조리원·요양시설 입주건물 주점 영업 제한용접작업장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10년간 화재 발생 20% 감축 목표”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한 건물에는 주점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화재저감 종합대책은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을 현재의 ‘11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신축)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주택 내 소화기·화재경보기 전면 의무화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준공검사 때 자치단체가 확인하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피난약자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대피공간이 있어야 한다.

피난약자거주시설이 입주한 건물 안에는 주점, 석유판매업, 위험물처리업 같은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일정 규모 이상 용접작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외에 화재감시자까지 배치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불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건축자나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포상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 일반 주택 정기점검에 전기발열량 측정 ▲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 ▲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장소 점검 주기 5년으로 단축 ▲ 20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전기설비 개선 ▲ 취약계층 주거시설 24시간 전기안전 응급대응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 화재 발생을 2025년까지 작년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 4천435건이다.

안전처는 “기존의 대책이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화재발생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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