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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군은 성폭행 희생자…가해자 고발해도 처벌 없어”

“北 여군은 성폭행 희생자…가해자 고발해도 처벌 없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6 11:38
업데이트 2016-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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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여군들이 성폭행 등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증언이 나왔다.

탈북여성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북한에서 여군들이 처한 실태를 고발했다.

탈북 여성인 최수향씨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 육군 간호사로 있을 당시 간호장이 거의 매일 같이 군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 간호장은 당 조직에 이를 고발했으나 간부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간호장이 불명예 제대인 ‘생활제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원칙대로라면 간부를 처벌해야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군관학교에서 양성한 간부를 처벌할 수 없어 여군만 불명예 제대시켜 2차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최씨는 “배를 곯는 북한 주민과 달리 군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군 역시 감자·고구마 등으로 연명하는 등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며 “군인이라고 하지만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장이나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탄광 등에 동원돼 고된 노동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4월25일은 북한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인민군 창건절”이라며 “사실 그 날은 북한의 모든 젊은이에게 10년간의 군복무가 강요된 저주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북여성단체 통일맘연합 주최로 중국을 경유해 탈북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중국에 두고 온 여성들의 증언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맘연합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북했지만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인신매매의 거대한 늪에 빠져 다시 지옥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이라며 “엄마로 살 수 없는 기막힌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중국에 남은 자녀를 되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과 중국 정부에 호소했다.

일부 탈북 여성은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 소재까지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자녀의 호적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통일맘연합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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