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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랄 표기 실수로… 동남아시장 불난 ‘불닭볶음면’

[단독] 할랄 표기 실수로… 동남아시장 불난 ‘불닭볶음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업데이트 2016-04-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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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입맛 겨냥 인증 받고도 포장지 ‘돼지고기’ 잘못 표기

삼양식품 “포장 실수로 오해” 이슬람중앙회 “논란 커져 점검”

삼양식품이 라면 개별 제품 포장지에 할랄 인증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남아 시장에서 외면당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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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팔고 있는 불닭볶음면 개별 제품 포장지에 쓰여 있는 ‘돼지고기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문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팔고 있는 불닭볶음면 개별 제품 포장지에 쓰여 있는 ‘돼지고기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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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 보낸 ‘제품 포장지 표기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
삼양식품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 보낸 ‘제품 포장지 표기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
삼양식품의 인기 라면인 ‘불닭볶음면’은 2014년 11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식품을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 등에만 부여되며 국내에서는 KMF가 유일한 인증 기관이다. 할랄 인증은 영구적이지 않고 매년 받아야 한다.

불닭볶음면은 닭고기 수프를 사용한 제품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무슬림들의 입맛을 겨냥한 제품이다. 볶음면 문화가 발달한 동남아에서 불닭볶음면은 인기가 높다. 25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 지역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2억원을 넘었다.

삼양식품은 할랄 인증을 받았지만 라면 포장지에 할랄 인증과 관련된 표기를 잘못해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현지에 정통한 사업가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불닭볶음면이 진짜 할랄 인증 제품이 맞는지 의심하며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불닭볶음면은 말레이어로 쓰인 제품 포장지와 한국어로 표기돼 포장된 제품 두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어로 표기된 개별 제품 포장지 겉면에 쓰인 ‘이 제품은 메밀, 땅콩,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토마토, 호두, 오징어, 조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사용은 물론 돼지고기 제조 시설에서 만든 식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삼양식품 측은 제품 포장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5개짜리 멀티팩 포장에는 할랄 인증을 제대로 표기했지만 개별 제품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에 만든 제품이 현지에 유통되다 보니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KMF는 이번 주 삼양식품 제조 공장 방문 후 제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MF 관계자는 “최근 KMF에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여러 요청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삼양식품이 문제를 인정해 제재와 점검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도 KMF에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품 오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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