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 “업체와 합의된 줄 알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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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네파가 대한국인 이사장 서 교수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2부(부장 정희원)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네파는 의류 유통업체 P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네파 측은 고소장을 통해 “195억원 상당의 의류·신발 등 아웃도어 용품을 한국전쟁 외국인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올 3월 대한국인에 기부했지만 서 교수 등이 물품을 P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대한국인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책 홍보를 목표로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립된 재단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네파로부터 재단이 아웃도어 용품을 기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과 네파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참전용사에게 보내고 남은 용품을 판매한 것은 P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안다. 판매 수익도 딴 데 쓰이지 않고 재단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네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 교수는 미국 주요 신문에 독도 관련 광고를 게재해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등 홍보전문가로 유명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