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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뒷돈받고 사진관에 1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

산부인과 의사들 뒷돈받고 사진관에 1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6-04-25 22:35
업데이트 2016-04-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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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부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태아 초음파 영상을 놓고 병원과 아기 사진 스튜디오 간 검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태아 초음파 영상촬영·저장장비 업체 대표의 알선으로 사진 스튜디오 대표 3명이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28대 구매비와 유지·보수비용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병원 3곳에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80)씨 등 부산 유명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 3명과 B(43)씨 등 아기 사진 스튜디오 대표 3명, 태아 영상촬영·장비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 등 병원장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설치와 유지 대금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는 임신부 1만4천774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산모 성명, 주소, 연락처, 태아 출생일, 혈액형 등이다.

병원들은 적게는 2천700여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 등 모두 1억4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당 100만원 정도 하는 태아 영상촬영·저장장비 28대 구매비용과 한 달에 수십만∼100만원 정도 하는 장비 유지·보수비용을 사진 스튜디오로부터 대납받았다.

병원별로 적게는 2천여 건에서 많게는 7천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넘겼다.

사진 스튜디오 대표들은 수천만원을 대납하고 신생아 확인표(분만대장)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백일·돌 사진, 성장앨범 영업을 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튜디오 대표들로서는 수백만원 하는 아기 성장앨범 촬영을 유치하는데 산부인과에 있는 개인정보만큼 유용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산부인과 병원은 한 달에 많게는 100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나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이런 검은 거래는 초음파 영상촬영·저장장비 대금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갑질’에 폐업을 결심한 한 사진 스튜디오 주인의 제보로 경찰에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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