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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무시하나’…예비처제 목 졸라 실신시켜

‘돈 없다고 무시하나’…예비처제 목 졸라 실신시켜

입력 2016-04-25 15:15
업데이트 2016-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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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예비 처제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피해자 A(37·여)씨 집에서 A씨가 실신할 때까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올해 2월 결혼할 예정이던 애인에게 동생인 A씨가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 답답하다. 일도 아직 안 하는데 몸도 성한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돈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A씨가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신씨는 격분했고, 범행 장소에 미리 가 있다가 2시간 정도 기다리고서 A씨가 들어오자 바닥에 쓰러뜨려 목을 졸랐다.

신씨는 A씨의 비명을 들은 옆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실신한 상태였다.

신씨는 법정에서 “A씨가 나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함께 넘어진 것은 맞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계속 목을 졸랐으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어떠한 응급조치나 구급요청 신고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신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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