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이런 합병안을 재가하고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래에셋 측이 이런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규모가 2배 정도로 큰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으로 합병 후 최대주주가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될 수 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 담합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이런 합병안을 재가하고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래에셋 측이 이런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규모가 2배 정도로 큰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으로 합병 후 최대주주가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될 수 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 담합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