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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차 몰수’로 강력대응…美 사고 38.5% 감소

음주운전에 ‘차 몰수’로 강력대응…美 사고 38.5% 감소

입력 2016-04-24 12:15
업데이트 2016-04-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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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우려 원천차단…사회적 인식 바꿀 때 됐다”

검찰과 경찰이 24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 추진 방안은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검찰 “사회적 인식 전환하고 재범 차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천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2천36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3명, 부상당한 사람은 4만2천880명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행인이나 상대방 운전자 등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온 검찰과 경찰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몰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공조를 하게 된 배경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강신명 경찰청장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 총장은 강 청장의 고교(대구 청구고) 4년 선배다. 양 기관의 수장은 수사권 문제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상호관계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번 음주운전 강화 방안이 그 결실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 미국선 사고 38.5% 감소 효과…일본선 동승자 엄벌 판례

차량 몰수는 음주운전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뉴욕 경찰국이 1999년 2월 한 달동안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자 음주운전이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8.5%가 줄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수사기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2011년 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에서 동승자를 엄벌한 판례가 있다.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검찰이 음주운전자 외에 동승자 2명도 기소했고, 법원은 동승자 2명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처벌 강화방안에는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등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담아 역대 어떤 방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음주운전은 살인죄 준해 처벌”

검찰은 음주운전이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실제 처벌 수준은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음주·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연말께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도한 처벌·억울한 피해자’ 논란 부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 서민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차량 몰수는 일반적인 범행도구와 달리 고가인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는 현행법상 범인 소유의 물건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렌터카나 리스차, 가족명의의 차 등 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가 누구의 소유냐는 우연한 상황에 따라 차량 몰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부부별산제를 악용해 상습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미리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인 몰수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 한다.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운전자와 생업 차량 운전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수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몰수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미미한 반면, 생업 차량 운전자는 차 몰수로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의 경우도 어느 선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리적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한편 차량 몰수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보관한 후 검찰이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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