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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검·경,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입력 2016-04-24 10:03
업데이트 2016-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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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벌 강화방안’ 25일부터 합동 시행…음주운전자는 구속·동승자도 처벌사망 교통사고내면 구속 수사 원칙…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특가법 적용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

검경은 2012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검토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836명에서 2014년 25만1천788명, 지난해 24만3천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작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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