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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국회 계류법안 뭐가 있나…급물살 탈수 있을까

구조조정 국회 계류법안 뭐가 있나…급물살 탈수 있을까

입력 2016-04-22 13:32
업데이트 2016-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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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노동개혁 4법 등이 핫이슈로 대기 상태

기업 구조조정이 19대 국회 ‘마지막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걸로 예상되는 주요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정무위 등이 있다.

◇기재위 ‘한은법 개정안’ 핫 이슈 = 우선 기재위에는 관련 법안으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가 걸려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맞닿아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 산은의 채권을 한은이 인수할 수 있게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할 수 있는 자산은 국채와 정부보증채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을 더는 쓸 수 없을 때 ‘최후의 극약처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기준금리 인하 여유폭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야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기재위 내부에서 나오기도 한다.

산자위는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원샷법을 개정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업자를 위한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협상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개혁 4법의 소관 상임위다.

애초 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기간제법을 정부와 여당이 장기과제로 돌리면서 한발 양보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파견법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노동개혁 4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 진통이 쉽사리 해소되진 않을 걸로 보인다.

정무위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있는데 이미 올해 초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통과돼 현재로서는 추가 논의할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인데, 법안 통과로 작년 말까지였던 일몰 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다음달 20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논의가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원활한 상임위 가동이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19대 국회 ‘최후의 화두’였던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20대 국회의 ‘최초의 화두’로 이어져 개원 직후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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