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황영철 의원에 300만원 구형

검찰, 새누리 황영철 의원에 300만원 구형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4-22 18:24
수정 2016-04-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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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법정 출석.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법정 출석. 사진=연합뉴스 4.13총선에서 3선에 오른 황영철 의원이 22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고 있다. 2016.4.22. 연합뉴스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전을 준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내기에 졌다고 건넨 돈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차를 마시거나 회비 용도로 쓸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유권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만한 형이 내려질 사안인지 검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초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한 쪽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이고 다른 한 쪽은 테니스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건넨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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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황영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황영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4.13총선에서 3선에 오른 황영철 의원이 22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고 있다. 2016.4.22. 연합뉴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황영철 국회의원은 4·13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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