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날씨가 따뜻해지고 차츰 더워지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 해운대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늘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몰카 성추행이 점차 지능화하고 교묘한 수법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미리 알아두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듯하다.
처벌 대상,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경중 떠나 일단 피의자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발뺌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 등을 적극 어필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